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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254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가 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라 한다)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전화요금 70만 원이 부과된 상태인데, 과다요금이 나온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정보를 알려주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주식회사 씨티은행의 각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2013. 6. 3. 13:54경부터 13:56경 사이에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M)에서 4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N)로 합계 600만 원이, 같은 날 15:29경부터 15:32경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 이하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에서 4회에 걸쳐 피고 K 명의의 농협 계좌(P, 이하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피고들 계좌’라 한다)로 합계 600만 원이 각 계좌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당일인 2013. 6. 3.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994,800원 원고가 2013. 8. 28.경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되지 아니한 제1심 공동피고 L의 농협 계좌의 잔액을 피해환급금으로 인출해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되지 아니한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의 나머지 5,200원 역시 원고가 2013. 8.경 피해환급금으로 인출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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