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8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5. 15. 15:30경 원고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형사 1부 K 형사인데, 귀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즉시 정지를 시켜야 하니, 아이피 주소인 126.19.85.70으로 접속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이피 주소는 이미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내지 가상으로 만들어놓은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였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원고의 남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OPT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L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7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었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를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7. 13.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해 왔는데, 위 계좌의 통장이 2013. 5. 14. 재발행되었다. 라.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2013. 5. 1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형제4795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문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