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5. 15. 15:30경 원고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형사 1부 K 형사인데, 귀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즉시 정지를 시켜야 하니, 아이피 주소인 126.19.85.70으로 접속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이피 주소는 이미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내지 가상으로 만들어놓은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였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원고의 남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OPT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L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7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었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를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7. 13.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해 왔는데, 위 계좌의 통장이 2013. 5. 14. 재발행되었다. 라.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2013. 5. 1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형제4795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문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