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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30 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에 있는 남산도 서관 구내 식당에서 그 곳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 여, 52세) 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네 성격이 이상하니까 시집도 못 가는 거다.

평생 시집도 가지 말고 살아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 부위를 잡아끌고 가다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D 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E 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나 당시의 정황 및 구체적 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없으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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