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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9 2016고정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6:40 경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 109에 있는 왕복 4 차선 도로에서 논산시 청 도로 교통과 소속 공무원에게 주정 차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B 8.5 톤 벌크로 리차량을 중앙선을 가로질러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약 20분에 걸쳐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4 면)

1. 수사보고( 불법 주정 차 단속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한 데에 불만을 품고 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8.5 톤 벌크로 리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발견하고 차량 이동을 지시하는 경찰관에게 차량이 고장 났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차량 이동을 지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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