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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8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 'D 중국 음식점 ‘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찾아와 이 곳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 맡겨 놓은 내 돈을 달라‘ 고 소리치며 따지던 중,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포스 기에 연결된 키보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손괴된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요약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 포스 기 등 파손여부),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 포스 기 등 파손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였지만 약속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C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 맡겨 놓은 내 돈을 달라‘ 고 요구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집 기류를 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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