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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 층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양화 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산 역 고가 차도 아래로 2 층 광역버스 통행금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시에 따라 통행이 금지된 곳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차량의 2 층 지붕 부분으로 고가 차도 아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에 대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상황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21명 중 11명에게 총 800만 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및 그 가족인 피해자 G, H, I에게 합계 540만 원 지급) 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에 피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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