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00:30 경 대전시 서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F, G, H에게 1 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F( 여, 16세), G( 여, 17세), H( 여, 16세 )에게 1 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 도우미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