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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6노7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사체가 유기된 장소를 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들도 대부분 정황 증거에 불과하므로 C에 대한 살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V 공사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고, 2003년 8 월경에야 대구로 왔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 살인 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또 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는 필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준수사항이 부과된 3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1. 27. 피해자 U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함에도 그와 다른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에는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그르치는 바람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 사건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살인 공소사실 부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의 위와 같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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