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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합453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변경사항 수리 무효처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참여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2. 5. 30. 설립된 장애인활동단체이다.

나.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연맹을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시군구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연맹 및 시군구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역연맹 회장의 인준, 법인 등재, 시군구 지회의 설립절차, 시군구 지회장의 임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A지역에 지역연맹으로 B연맹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고, B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C 지회를 두고 있는데, D은 2010. 4. 2. 사단법인 B연맹 C 지회(이하 ‘C 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라.

피고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붙여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장애인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D은 2011. 1. 10. C 지회의 명의로 위 사업에 관하여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C 지회를 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마. C 지회의 부설기관으로 E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D은 피고에게 활동지원기관의 명칭을 C 지회에서 E센터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9. 활동지원기관의 명칭을 E센터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 지회는 원고의 하부기관인 사단법인 B연맹의 산하기관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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