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B협회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 11: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사단법인 B협회 의령군지회 사무실에서 201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B협회 청도지회(이하 ‘피해자 지회’라 한다)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협회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지회에 대하여 1년간 자격정지를 의결하고, ‘청도민속소싸움대회(민속대회’)와 ‘소싸움경기(청도 갬블경기)’를 협회장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대회로 간주하고 위 경기에 출전하는 회원에 대하여도 1년간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의결한 후, 피해자 지회 및 협회 회원들에게 위 결의 내용을 우편 통지하여 회원들이 청도민속소싸움대회를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속소싸움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지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B협회 사무실에서 2012년도 상반기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회비(청도 갬블경기 대회 출전료 3만 원) 미납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지회를 제명하고, 피해자 지회의 회장인 D과 사무국장인 E에 대하여 '2012. 4. 1.자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및 협회와 지역의 중간자적 중재 부재, 이사회 결의안 왜곡 전달' 등을 이유로 영구 제명을 의결한 후, 사단법인 B협회 회원들에게 위 결의 내용을 우편 통지하여 회원들이 피해자 지회에서 주최하는 청도민속소싸움대회를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민속소싸움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지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