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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9가합104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90, 195원 및 그중 85,676,986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220호) 2009. 7.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90,195원과 그중 85,676,986원에 대하여는 2008. 11. 18.부터, 114,407,027원에 대하여는 2008. 12. 5.부터 각 2009. 4. 2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0,090,195원 및 그중 85,676, 986원에 대하여는 2008. 11. 18.부터, 114,407,027원에 대하여는 2008. 12. 5.부터 각 2009. 4. 2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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