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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106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253,501원 및 그중 428,252,688원에 대하여 2004.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B,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54976) 2009. 1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253,501원과 그중 428,252,688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10.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9. 12. 1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428,253,501원 및 그중 428,252,688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10.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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