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30,021원 및 그중 234,129,923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4. 12. 23.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1678호) 2009.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234,130,021원과 그중 234,129,923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4. 12. 23.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9. 11. 19.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판결에 따른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