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중 306,283, 833원에 대하여는 2018. 11.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유한회사 B, C,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6788호). 위 법원은 2009. 1. 8. “피고 유한회사 B, C,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48,273원 및 그중 245, 115,341원에 대하여는 2008. 5. 30.부터, 61,168,492원에 대하여는 2008. 6. 25.부터 각 2008. 10.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29.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11. 23.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306,283,83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6,082,364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한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하고 있는 5억 원 및 그중 원금 306,283, 833원에 대하여는 2018. 1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2.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8. 9. 18.자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면책조사 중인 상태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5. 27. 위 법원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2018하면946호)을 알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