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부부관계로 화성시 R 건물 7 층에서 ‘S’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S’ 유흥 주점 소속 직원으로서 손님들을 호객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명 ‘ 삐 끼’ 이며, 피고인 B은 ‘S’ 유흥 주점의 웨이터로서 술을 제공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6. 경 위 ‘S’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T이 호객 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 U에게 술값 대금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6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 V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 8 층에 있는 W 모텔 810 호실에서 위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2. 1.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R 건물 8, 9 층에 있는 W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모텔을 총괄 관리하는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6. 22:00 경 위 S 유흥 주점 직원의 연락을 받고 S 유흥 주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흥 주점 남자 손님 U과 여성 종업원 V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810호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5. 2. 1.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X, Y, Z의 법정 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통화 내역, 각 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