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4.선고 2016나2038953 판결
사업비등청구의소
사건

2016나2038953 사업비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엔에스산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 금호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합546904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55,242,9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원익선

판사이완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