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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5 2013고단14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영업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목포시 서산동에 있는 목포수협 공판장에서 D로부터 “중국산 조기를 쓰고 싶은데 물량을 대 줄 수 있겠냐 국산으로 팔아야 하는데 전표가 오면 국산으로 팔 수 없으니 (중국산 조기 매입) 전표를 안 끊어도 좋으니 물량을 주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중국산 냉동조기를 납품받아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사정이 좋지 않자, D에게 무자료로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4.경 C에서 D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중국산 조기 5kg 짜리 70박스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5kg 짜리 49,485박스(시가 합계 약 1,579,774,755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여, D이 2010. 10. 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E 작업실에서 중국산 조기 박스를 제거하고 이를 노란색 띠로 엮걸이를 한 후 “원산지 국산, 영광”으로 표기되어 있는 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16.경 피해자 C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중국산 조기를 납품하면서 그 판매대금 4,257,000원을 피해자 법인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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