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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10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 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영어조합법인 작업장에서 일당을 주고 데리고 온 여성 인부들 로 하여금 중국산 조기 800 박스를 해동시킨 후 소금을 뿌려 밑 간을 하고 1두름 당 20마리 씩 엮어서 1,436 두름을 만들게 한 다음 물에 씻어 건조한 후 ‘ 원산지: 국산’ 이라고 인쇄된 띠를 두름 꼭지에 묶는 등으로 엮걸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8. 21.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5,959 두름을 만드는 등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B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중국산 조기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마치 국내산 영광 굴비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중국산 조기 15 두름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8. 31.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45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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