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B, 일명 ‘C’,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2. 14. 17:41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G’에게 추후 5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각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33g과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뒤이어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하남산단 소재 신흥전기 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9. 12.을 넘어 2018. 9. 13.부터 2019. 3. 18.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