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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라고 한다)은 국내의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던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8. 7. 불상일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 어느 날 22: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5만 원을 받은 후 야바 1정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7그램(필로폰 약 0.81그램의 1/3)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불상일부터

8. 10.까지 사이 어느 날 22:00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쪼’,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리관과 유리병, 빨대로 만든 기구 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고, 뒤이어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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