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C(C, 일명 ‘F’ 또는 ‘G’, 이하 ‘C’라고 한다)는 각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20. 2. 14. 23:00경 전남 영암군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씩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25. 20:00경 나주시 K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의 집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20. 3. 초순경 전남 영암군 M건물 N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필로폰 흡입도구와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O’, 이하 ‘O’이라고 한다)와 함께, 2020. 3. 9. 17:00경 전남 영암군 P빌라 Q호 O의 집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3. 23:10경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S 앞에서 H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5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