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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0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C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산지전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C에서 아산시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깊이, 토석류 채취 허가량을 각각 초과하여 굴착한 후 토석 약 63,310㎥를 채취함으로써 산지복구비 약 97,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량 및 가격 산정), 사건지 피해가격 및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1부

1. 산지전용허가 공문 사본 1부

1. 토적계산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본문 후단 아산시 C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다.

및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전문 후단 및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량도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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