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C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산지전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C에서 아산시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깊이, 토석류 채취 허가량을 각각 초과하여 굴착한 후 토석 약 63,310㎥를 채취함으로써 산지복구비 약 97,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량 및 가격 산정), 사건지 피해가격 및 부당이득금 산출내역 1부
1. 산지전용허가 공문 사본 1부
1. 토적계산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본문 후단 아산시 C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다.
및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전문 후단 및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량도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