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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29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에서 약 1,707㎡( 아래 3의 나 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 )에 절토 및 토석 채취를 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C에서 약 702㎡( 아래 3의 나 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 )에 절토 및 토석 채취를 하였다.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D에서 약 320㎡( 아래 나 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 )에 성토 및 토석 채취를 하였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D, B, E, F, G, H에서 김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작업을 하면서 허가 높이를 초과하여 약 2 ~ 5m 높이로 절토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진술 조서

1. 김천시 장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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