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9. 육군에 입대한 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과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을 받고, 2015. 2.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경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20~25kg의 포탄을 들고 빠르게 뛰어다니거나 땅을 파고 포탄을 설치하는 훈련을 반복하였고, 무게 40~50kg의 완전군장을 한 채 반복된 훈련을 하였으며, 생활관내에서 침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릎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고된 훈련과 외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 경위 원고는 2014. 9. 12. 우측 무릎 통증으로 국군춘천병원에 내원하여 ‘최근 3주 전부터 수상력 없이 생활관 침상에 찍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무릎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14. 9. 2. 같은 병원에서 MRI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2014. 9. 15. ①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② 소량의 관절 삼출, ③ 비복군-반막상근 점액낭염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