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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3구합256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5. 4. 28.경 강원도 철원군 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던 중 좌안 시야 흐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5. 5. 30.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및 망막의 열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5. 5. 31. ‘공막 버클링과 이식이 동반된 망막 박리의 수복’ 수술을 받은 다음 2005. 9. 14.까지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의병 제대하였다.

원고는 2006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6. 2. 23. 보훈심사회의로부터 ‘공상 해당’으로 의결받았으나 2006. 4. 28.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2010. 8. 30. 보훈심사회의로부터 ‘공상 비해당’으로 의결받았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4. 원고의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양안 1.2 디옵터의 정상적인 시력을 보유하였고, 사격훈련 이외에 좌안 망막박리가 발생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으며, 사격훈련 도중 화약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가거나 사격시 발생한 압력이 눈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갑자기 좌안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사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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