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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2 2014누6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83. 3. 28. 공군 기상장교로 임관하였고 2011. 8. 31.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목, 코, 우측 무릎, 경추, 눈, 심장’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비염, 경추추간판탈출증, 우측반월상연골파열, 백내장, 고혈압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전ㆍ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0.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우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원고는 공군사관학교 입교 및 기상장교 임관 당시 우측 무릎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988년 공군교육사령부 신병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보를 하던 중 훈련병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무릎을 가격하여 다쳤으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진통제와 파스 등으로 치료하였고, 2010. 3.경 전투체련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공중볼 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심하게 부딪쳐 우측 반월상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 2) 경추 추간판탈출증 원고는 1993년부터 컴퓨터 작업이 많은 기상전산실 통제장교와 전산실장 등으로 6년간 복무하던 중 목과 어깨 통증이 나타났고,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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