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7가단219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5.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바(bar)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10. 22.경 피고가 방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14,4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각 대여금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 대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