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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172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E는 2011. 9. 3. F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제104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0. 27.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2. 1. 27. 다시 추가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E에 대하여 2013. 3. 14.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9347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1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4. 1. 28.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에게 331,518,846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 B에게 6,945,513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C에게 16,942,183원을,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피고 우리카드’라 한다)에게 1,863,3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2014. 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우리은행의 배당액 중 164,248,947원, 피고 B, C, 우리카드의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 소제기 기간 내인 201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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