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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3924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242,4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9. 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3066)을 받아 2007. 4. 23.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G은 2006.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5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2019. 6. 28. 주식회사 G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9.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0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0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5014 가압류결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원고 1 근저당권자 215,882,691 215,882,691 100% 피고 A 2 근저당권자 150,000,000 150,000,000 100% 피고 B 3 가압류권자 84,828,766 4,596,053 9.19% 원고 4 신청채권자 806,554,454 74,139,344 9.19%

바.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8. 23. 실제 배당할 금액 444,618,08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9. 8. 23.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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