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7 2017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12.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교차로를 용원 쪽에서 르노 삼성자동차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53세), 같은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