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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50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 내 불상지에서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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