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콜롬버스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정적 요소 : 위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1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긍정적 요소 :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