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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 『2017 고단 1634』 피고인 A는 2016. 7. 24. 04:00 경 F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 리에 있는 ‘ 만성 회전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형 교차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원형 교차로 잔디밭 위로 올라가게 되자, MG 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연락을 받은 ‘G’ 소속 견인기사 피고인 B이 견인차량을 타고 위 교차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 A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자차보험을 넣고 보험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 근처에는 카메라가 없고 내 차 고지는 1 킬 로에서 2 킬 로 사이로 가깝다, 차 고지까지 가는 길에도 카메라가 없다, 카메라가 없으니 차고 지에 차를 넣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고처리 하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7. 27. 경 피고인 B으로부터 보험 설계사 H을 소개 받아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8. 8. 01:20 경 위 ‘ 만성 회전 교차로 ’에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콜 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그 날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2016. 8. 10. 경 광주 동구 무등로 499-1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동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위 교통사고는 2016. 8. 8. 01:20 경이 아니라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전인 2016. 7. 24. 04:00 경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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