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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5고단22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선택하여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 경 MG 손해보험( 구 그린 화재 해상보험) 의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 보험상품 및 2010. 6. 17. 경 동양생명보험의 무배당 수호 천사 하나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다음, 2010. 8. 6. 경부터 2010. 9. 14. 경까지 충북 보은 군에 있는 P 한방병원 및 Q 정형외과에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고, 2010. 9. 24. 경 40 일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 계속적인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의 필요가 있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역시 적정 입원기간을 14일로 평가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G 손해보 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0. 7. 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8,239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MG 손해보험으로부터 40,479,501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16,760,759원 등 합계 57,240,2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개 명 전 R)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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