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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실형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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