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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30 2019노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간음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인 점, 원심에서 자백하지 않았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까지 이 법원에서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단기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심의 장기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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