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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13 2017노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만 13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결별을 통보한 만 14세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잘못을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 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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