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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920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장기 징역 4개월, 단기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장기 징역 6개월, 단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범행 시기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과 처벌의 형평 또한 아울러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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