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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5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 28. 17: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9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 후 태도,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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