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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4고단30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29. 17: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및 마사지젤, 콘돔 등이 비치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태국국적의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8만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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