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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3 2014고단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3. 12. 2. 22:20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손님 1명당 2만원 및 3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 담당 여종업원과 일명 ‘립서비스’ 담당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씩을 받고, 샤워를 마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마사지 담당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하고, 이어 립서비스 담당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로 들어가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J, K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단속 사진, 인터넷 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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