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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0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중고 명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디올 부츠 1개(113만 원 상당), 디엔지 슈즈 1개(28만 원 상당), 디올 자켓 1개(75만 원 상당), 디올 원피스 1점(59만 원 상당), 프라다 바지 1점(25만 원 상당)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09. 6. 3.경 디올 바지 1점(15만 원 상당), 2009. 8. 13. 구찌 슈즈 1켤레(25만 원 상당), 2010. 2. 26. 까르띠에 시계 1점(240만 원 상당), 2010. 6. 3. 루이비통 가방 1점(100만 원 상당)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는 등 총 9개의 물건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위 물건들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를 위탁받고 보관 중이던 위 물건 중 디올 자켓 1점과 디올 원피스 1점, 구찌 슈즈 1켤레 및 까르띠에 시계 1점에 대한 판매대금 39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경 위 업소에서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5. 위 업소를 방문한 피해자 E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개, 불가리 다이아반지 1개, 루이비통 여행가방1개, 루이비통 서류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위 물건들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를 위탁받고 보관 중이던 위 물건에 대한 판매대금 5,3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경 위 업소에서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의뢰 물품목록(D), 위탁판매매입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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