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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선고 2020고단3811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 고단3811 업무방해

피고인

박피고(가명) 남 60.생, 기타 사업

주거 울산 북구

검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직원(가명, 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 분식'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위 '○○ 분식' 식당에서, 그곳에 애완견을 동반하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털이 날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2. 23:2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 분식'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묵꼬치 대금 및 세탁비 등으로 합의금 58,000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포장된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간장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된 직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판시 제2항의 범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판사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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