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8. 00:45경 보령시 B에 있는 C VIP3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여기 있는 맥주병을 다 깨트리겠다.”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0개를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다가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주머니의 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8. 00: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트리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소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