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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6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과 불판,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 냉장고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2대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냉장고의 앞면 유리를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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