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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운정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거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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