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2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 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 ’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 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1. 웹 하드 DB 서버에서 추출한 다운 로드 내역 및 회원정보
1. 피의 자가 클럽 운영자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
1.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피의 자가 클럽 E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 내역
1.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1. 수사보고 (G 내 유포된 성 착취 물 중 아동 청소년 확인) 사본
1.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파일 목록
1. 수사보고( 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1. 수사보고( 클럽 ‘E’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1. E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C, H의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