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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24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나 목 규정, 상표 법과의 체계 정당성, 유추확대 해석을 금지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하거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률을 적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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