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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경북 구미 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 경사 H은 지명 수배자인 I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피고인 A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I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J, 7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심부름센터로 갔고, 2016. 4. 27. 22:40 경 위 심부름센터에서 I을 발견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I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후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 지하였고, I과 함께 있던 어린 자녀들의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을 주자 I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2016. 4. 27. 23:16 경 수원시 팔달구 J, 7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심부름센터에서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 I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복도를 걷던 중 I이 비상계단으로 도주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I을 뒤쫓아 가자 피고인들도 위 경찰관들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

A은 위 H이 I을 붙잡은 것을 보고 몸으로 위 H의 팔을 부딪혀 I을 놓치게 하고, 위 G이 다가와 I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G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그의 손을 할퀴고, 위 H이 I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위 H이 I을 잡은 손을 놓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위 H과 I 사이에 끼워 넣어 위 H이 I을 놓치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원 위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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