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444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원, 원고 D에게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